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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26년 4월 노인인권 <글> | 공지일 | 2026.0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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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인권문자>> 어르신의 낙상 예방은 안전관리이자 인권 보호의 핵심입니다. 모든 직원은 어르신의 존엄성과 자율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돌봄을 제공해야 합니다. 낙상 위험이 있다는 이유로 신체 억제나 과도한 행동 제한은 지양하며, 반드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실시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이동과 활동은 가능한 한 유지하도록 돕고, 안전한 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낙상을 예방해야 합니다. 낙상 발생 시에는 신속한 조치와 함께 어르신의 상태를 세심히 확인하고, 보호자 보고 및 기록을 철저히 하여 재발 방지에 힘써야 합니다. 모든 직원은 정기적인 교육과 사례 공유를 통해 낙상 예방 역량을 강화하고, 안전과 인권이 함께 지켜지는 돌봄을 실천해야 합니다. 어르신의 안전함을 지켜드리는 소중한 돌봄에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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